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HACCP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 이다.
특히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의 열량과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등의 함량은 당장 내년부터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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