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측근 정모 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현금과 명품을 돌려주고 증거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의원은 “제가 다시 생각해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 236명 중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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