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부동산금융 법규를 살펴보고 실무상 발생될 각종 법적 쟁점을 정리한다. 새로운 부동산금융 거래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전문가 과정으로 설계됐다.
수강생들은 부동산신탁, 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법규와 부동산펀드, REITs 등 자산운용법규는 물론 부동산투자, 금융조세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신청은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며, 교육기간은 10월13일부터 27일까지로 5일간 총 20시간 진행된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여신전문회사의 부동산(금융, 신탁) 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부동산금융거래에 대한 기초적, 개괄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금융투자회사의 Legal Compliance, CRM 업무담당자 및 다양한 부동산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문화된 지식과 해당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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