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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탄신도시 백화점 알짜 땅···롯데 밀어주기 논란

LH, 동탄신도시 백화점 알짜 땅···롯데 밀어주기 논란

등록 2015.08.27 17:23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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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전심사위원 구성방식 변경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LH가 동탄 신도시의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롯데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 됐기 때문.

실제로 현대백화점이 최고가인 4144억원의 입찰 가격을 써냈지만 정작 우선 대상 사업자에는 롯데(3557억원)가 선정됐다. 물론 사업자 선정 평가시 가격 등 정량적 평가 외에 정성적 평가도 동시에 진행하지만, 9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최고가가 아닌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4월, 동탄역이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냈다. 이곳은 동탄2기 신도시 핵심 상업지역으로 동탄은 물론 수도권에서 백화점이 들어설 만한 마지막 ‘알짜배기 땅’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 사업권을 놓고 롯데쇼핑 컨소시엄과 현대백화점 컨소시엄, STS개발 컨소시엄 등이 맞붙었는데, 이상하게도 우선협상대상자로 580억원을 적게 써낸 롯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실제 땅값에 대한 최저 입찰가격은 2927억원으로, 현대백화점은 4144억원, 롯데는 3557억원을 써냈다. 현대 측이 롯데보다 587억원을 더 써냈지만 최종 사업자는 롯데로 결정된 것.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 가격 등 정량적 평가에선 1위를 차지했으나, 정성적인 평가에선 3위를 밀려난 것이다.

이 와중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 사업계획 평가를 담당한 심사위원 구성 방식이다. 100명의 후보군 중 업체들의 기피신청을 받은 뒤 10명의 심사위원을 뽑겠다던 LH는 심사 전날 갑자기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미리 10명의 심사위원을 뽑아놓고 심사 당일 오전에 기피신청을 받겠다고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측은 LH가 사실상 기피 신청을 받지 않기 위해 급하게 심사위원 구성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공정 심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Lh에 정보 공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편의를 위해 절차를 바꿨지만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등의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종합 평가 공모가 활성화하려면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모 절차에 대한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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