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알케이는 정재훈 씨가 제기한 35억7503만4619원의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심에서 신규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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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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