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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배상책임공제 가입돼···1인당 1억원

돌고래호 배상책임공제 가입돼···1인당 1억원

등록 2015.09.06 20:19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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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사고가 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가 1인당 1억원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으며 공제금액은 최대 승선인원인 21명까지 21억원이다.

어업허가기간도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로 낚시어선업 허가를 위한 법적 절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운항과 관련한 사고가 나면 공제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공제기간은 1년이다. 낚시어선업을 허가받으려면 반드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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