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직전 선거기간인 2009년~2014년 농·수·산림협 조합장 선거는 1446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균 1개 조합당 1.25명, 총 1812명이 기소되었다. 그 중 134명이 구속처리됐다.
그러나 농협의 비공식적 자료에 의하면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는 1326개 조합에서 선거를 실시해 8월말 까지 1개 조합당 0.57명, 총 751명이 기소되었다. 이 가운데 실제 구속된 인물은 49명에 그쳤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2~3일 남겨둔 시점에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사범 기소비율은 개별 조합장 선거대비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달성을 위해 중앙선관위, 검찰과 경찰 및 관련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선거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지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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