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 동안 현장에서 업계에 애를 먹였던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또, 민간 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협회는 10월중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협회 내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석구석까지 전파·실천돼 그 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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