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최근 완공된 경주 방폐장의 관리 실태를 보면 원전 폐기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보기 힘들다”며 “원안위,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시행한 제도적 관리가 국제적인 수준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폐장에 대한 제도적 관리 기간의 세계적 통용 기준이 300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기간을 300년으로 두고 있는 국가에는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이 있다.
제도적 관리는 처분시설 성능의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원전선진국의 경우 시설 폐쇄 후 사람들의 부주의한 접근 방지 등을 목적으로 100~3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다.
자료는 중저준위 방폐장 주요핵종인 세슘137(Cs-137)의 반감기는 30년이라고 밝히며 해외 방폐장의 경우 이 기간의 10배에 해당하는 300년이 관리 기간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주의 경우 처분시설 폐쇄 후 제도 관리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아 100년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주요 방사성물질의 반감기가 해외와 국내가 다르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100년의 제도관리 기간을 설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이 기간을 해외 수준인 300년으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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