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원금회수를 못하면 배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원금 회수가 목표이긴 하지만 배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매수자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고 있다”며 원금 회수가 목표이지만, 고수할 의무도 없다“고 우리은행 매각가격 결정 방침을 설명했다.
이는 현재 시장 상황상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원금 회수를 고수할 경우 민영화가 불가능 하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일부 공적자금 손해를 감당하고 나머지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의 미회수 공적자금은 총 4조6000억원으로, 원금을 모두 회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지분 48.07%를 주당 1만3500원 이상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11일 종가기준 시가는 9350원에 불과하다.
특히 과점주주매각방식을 통해 매각하는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도 받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정부는 우리은행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차후 우리은행의 기업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나머지 지분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으로 나머지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한편 우리은행 민영화는 그동안 수요자 부족에 따라 실패를 거듭해 왔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수요자의 인수 부담을 덜기위해 '쪼개 팔기'에 나서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중동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우리은행 인수에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