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호텔롯데 상장을 구주 매출이 아닌 신주 발행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구주 매출(기존 주식을 파는 방식)로 상장하면 경영권을 위한 51%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다 팔아도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들이 10~15조의 상장 차익을 얻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30~40% 정도를 신주 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롯데 일본 계열사들이 상장 이후에 주식을 팔게 되면 막대한 상장 차익을 얻고서도 세금은 국내에 한 푼도 안 내고 일본에 고스란히 내게 된다”며 “구주 매출 방식이 아닌 신주 발행을 해야 하며 거래소의 상장 요건인 신규 발행 25%보다 최대한 확대해 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신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일본에만 냈다”며 “롯데가 상장되면 현재 1조8000억원 정도인 신 회장의 재산은 최소 5~10조가 될 수도 있는데 세금은 단 한 푼도 한국에 납부를 안 하니 호텔롯데 상장이 오히려 일본기업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신주를 발행하면 많은 자금을 확보해 여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고용도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세금 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신 회장은 “신주 발행 규모를 50% 이상으로 할 의향이 있냐”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3~40%로 하고 장기적으론 50% 이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국감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 자료를 내고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주주들이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서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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