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희국 의원 국감 자료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동반성장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선정해놓고 최고 3년 이상 사업계약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희국 국회의원(국토교통우원회)에 따르면 K-water는 성과공유제 사업에 있어 평가위원회 평가, 시범적용 사업장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과의 본 계약체결을 적게는 4개월, 많게는 38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공유제 사업이란, K-water와 중소기업 계약으로 기자재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성과를 상호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다.
현행 성과공유제 시행기준에 따르면, 과제 및 업체가 선정되면 K-water는 수행계획서를 첨부해 30일 이내에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K-water는 성과공유제 성공과제 19건과 진행 중인 과제 5건, 총 24건 중 고작 1건만 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23건은 수행계약서 협의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규정이 문제면 규정을 고치고, 업체가 문제면 업체를 바꾸면 된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3년간 붙잡아두고 계약체결도 지지부진 미루고 있는 것은 업체입장에서 E£질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 의미를 충실히 새겨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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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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