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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빚더미 K-water, 정부에 790억 배당금”

[국감]“4대강 빚더미 K-water, 정부에 790억 배당금”

등록 2015.09.21 10:45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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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변재일 의원 국감 자료

(출처=변재일 의원실)(출처=변재일 의원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심각한 부채 상황에서도 지난해 정부에 517억원의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최종 79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수자원공사 연도별 배당 현황’ 등을 제출받아 21일 이같이 밝혔다.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정부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배당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K-water는 매년 1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배당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훈령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장)과 4명의 국장이 배당협의체를 구성해 대상기업의 배당수준을 정하여 통보하고, 대상기업은 이사회 등을 거쳐 배당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대로 배당 금액을 결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형식적으로는 K-water 등 정부배당 대상기업에 배당과 관련된 계획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K-water는 2008년에는 당기순이익 1388억원 중 배당성향 17.5%가 적용돼 243억원을 기획재정부 등 주주에게 배당했다.

이후 2009년 126억원(15.5%), 2010년 206억원(14.5%), 2011년 517억원(17.6%), 2012년 540억원(17.5%), 2013년 649억원(19.0%), 2014년 790억원(26.7%) 등을 배당했다.

배당 현황을 보면 당기순이익과 배당성향 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2013년에는 배당성향이 1.5%포인트 증가했고, 배당금 또한 20.2% 늘았다. 2014년에는 배당성향이 7.7%포인트 증가했고, 배당금은 21.6% 늘었다.

이는 기획재정부 배당협의체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통에, K-water의 부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가 전체 세입을 고려하는 부처로서 세수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배당금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의 하나에 불과한 K-water의 부채 상황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큰 변수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K-water은 각한 부채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당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하고,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변 의원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K-water는국유재산법을 무시하며 국토부에는 배당 계획을 제출도 하지 않았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에 따르면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K-water는 2012년과 2013년 기재부에 무배당을 건의했으나, 2014년에는 입장을 돌연 변경해 517억원을 배당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기재부에 보고했다.

그 결과, 무배당을 요청했던 2012∼2013년에는 17∼19%의 배당성향에 그쳤지만, 배당이 가능하다고 했던 2014년에는 기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26.7%의 배당성향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K-wate는 그간 무배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5개년 평균수준의 배당성향을 계산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결국 빚을 잔뜩 진 수공이 기재부에 돈자랑을 하다가 배당금만 높게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은 “2016년 정부 예산안에는 4대강 부채 원금 39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수공은 정부에 그보다 2배 넘는 79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정부와 수공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치는 ‘조삼모사’식 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공은 향후 기재부가 통보하는 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배당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수공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줄여 심각한 4대강 부채부터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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