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혼합된 ‘공공실버주택’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공공실버주택의 입주 대상을 확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1인 62만원)인 국가유공사가 입주 1순위이며 일반 수급자가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3인가구 이하 월 237만원)인 고령자는 3순위다.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독거노인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실버주택은 다음달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부적격 입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새 소득 초과나 주택소유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비율이 768% 급증했다.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경우 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출·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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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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