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에 대해 위법사항은 없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2분기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대해 위법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해양플랜트의 체인지오더는 건조 중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성립 사장은 “5월1일부터 업무파악을 시작했으며 6월초 대규모 손실을 발견했다”면서 “9년 만에 대우조선에 이임하면서 회사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조선에 대규모 손실을 안긴 것으로 알려진 ‘송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만일 사전에 손실이 예측됐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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