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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세 체계···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금융과세 체계···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등록 2015.09.22 09:07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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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세 체계를 거래세 중심에서 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박종상 한국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연구자료를 통해 “금융자산 소득의 과세기반은 넓어질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는 비과세영역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과세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자산 관련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소득별로 과세영역과 비과세 영역이 다소 복잡하게 혼재돼 있다.

이에 금융소득의 규모를 소득 유형이 아닌 과세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볼 경우, 먼저 과세가 되고 있는 금융소득의 규모는 연간 58조3000억원 수준이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규모는 연간 약 9조1000억원 가량이다.

아울러 비과세 영역에 해당하는 주식양도 소득의 경우는 연평균 23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박 연구위원은 “2014년 말 기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가계의 주식 및 주식형펀드 자산은 약 50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여기에 주식가치의 상승률을 6%라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약 30조원의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며 “과세 대상 주식양도소득 6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비과세 양도소득 규모는 연평균 약 23조7000억원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를 종합할 경우 가계의 금융소득은 연간 91조원 규모로 파악되며, 이 중 64%정도만 세금이 매겨지고 있어 과세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양도소득세 전면도입은 과세기반 확대로 소득 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며 현물주식과 파생상품 간 과세정합성 제고와 투자기구 간 조세중립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인한 금융시장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과거 거래세 기반에서 소득세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해외 사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도입, 금융 비과세 축소,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하는 금융세제 전면개편을 지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 바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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