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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금융 “청년희망펀드 가입강요···절대 아니다”

KEB하나금융 “청년희망펀드 가입강요···절대 아니다”

등록 2015.09.23 10:04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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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취지 자발참여 독려 의미금융권, 오이밭에서 갓끈 맨 형국···단순 해프닝

KEB하나금융 “청년희망펀드 가입강요···절대 아니다” 기사의 사진

“청년희망펀드라는 좋은 취지에 동참하자고 한건데···”

하나금융그룹이 계열사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의무가입을 지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해명에 나섰다.

23일 금융권 및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금융투자 등은 지난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출시와 관련, 임직원에게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의 안내 메일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은 청년희망펀드 가입 강요로 비춰지며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상황이 확산하자 KEB하나은행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KEB하나은행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출시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면서도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 확대 등의 의미이지,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KEB하나은행은 1971년 옛 서울은행 시절부터 44년 동안 공익신탁을 취급해온 유일한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해당 상품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회사가 직접 나서서 의무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KEB하나금융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강요 논란은 ‘오이밭에서 갓끈을 맨’ 형국으로 단순 해프닝 차원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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