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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LH공공임대 입주시 주택기금서 계약금 70% 융자

고령자 LH공공임대 입주시 주택기금서 계약금 70% 융자

등록 2015.09.23 11:14

수정 2015.09.23 13:29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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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 9.2대책 후속 조치

고령자 LH공공임대 입주시 주택기금서 계약금 70% 융자 기사의 사진



앞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계약금의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총 계약금의 70%(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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