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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행복주택 용적률 최대 500%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행복주택 용적률 최대 500%

등록 2015.09.09 11:34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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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최대 용적률이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체가 전체 세대 수의 20% 이상을 임대기간 8년 이상의 뉴스테이로 공급하면 복합 개발허용·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9·2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이 300%에서 500%까지 높아진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용적률이 낮아 대다수의 사업이 속도가 더딘 편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의사를 번복하는 일도 제한된다.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및 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해제 신청 등에 동의했어도 인·허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철회 기간이 30일로 제한된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조합설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하려면 3년 내에 창립 총회를 열어야 하고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이 기존 사업 내용과 비슷(면적 변경 10% 미만, 사업비 증가 10% 미만)해야 한다.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조합 설립 변경 시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 시에는 90일 이상 둬야 한다.

이번 개정안 중 9·2대책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 외 내용은 내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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