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앞서 해당 정보를 입수, 보유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2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의 지인으로 내츄럴엔도텍의 주식 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보를 김 대표에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A씨와 회사 경영 문제를 상의해온 김 대표는 지난 3월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A씨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문제가 불거지기 하루 전인 4월21일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김 대표는 다른 지인 B씨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사실을 다른 투자자 2~3명에게 알렸으며 이들은 사건이 터지기 전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당시는 2차, 3차 등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어서 이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7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원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 연구소장, 생산본부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