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10명 이상이 지분을 나눠 소유한 건물을 훼손·멸실 등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할 때 공유지분자와 공유지분의 각각 80% 이상만 동의해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명기됐다.
재건축·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분을 시가에 매각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게 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공유지분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해당 지분의 감정평가액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건축·리모델링을 시작할 수도 있도록 했다.
현재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하려면 모든 공동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1~2명만 반대해도 재건축 등이 완전히 무산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했을 때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땅 주인끼리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 재건축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 건폐율 등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건축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재건축·리모델링을 공동소유자 80%만 동의해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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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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