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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안제정 필요하다

[포커스]P2P대출 법안제정 필요하다

등록 2015.10.06 09:47

수정 2015.10.07 14:03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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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등 전략제휴 통해 급성장관련규제 미비···안전성 확보 의문

핀테크의 열풍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금융플랫폼 회사들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P2P금융플랫폼회사의 누적 취급액은 약 1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미비해 P2P금융플랫폼 회사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P2P금융플랫폼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다수의 투자자를 중계해 주는 서비스다. 대출자에게는 중금리(7%~15%)로 대출이 진행되며 투자자들에게는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새로운 투자수단이다.

국내 P2P금융플랫폼 회사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 것은 지난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사이 P2P금융플랫폼 회사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현재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7월 P2P금융플랫폼 회사 어니스트 펀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P2P금융플랫폼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견해가 뒤따르고 있다. 현재 관련 규제가 미비하며 해당 업체들의 안전성 확보에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P2P대출 관련 법안은 해당 법안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 현재 0% 혹은 1% 미만의 부도율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직 대다수의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업체별 대출을 진행한 건수 자체도 표본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2P금융플랫폼 회사 자체적으로 투자자에게 분산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P2P금융플랫폼 7개 사는 업계의 건전성 등 향후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 지난 1일 ‘한국 P2P금융플랫폼 협회’를 결성했다.

해당 협회장으로 선출된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안전한 금융플랫폼 환경 조성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다 함께 뜻을 모았다”며 협회 결성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회사들은 그동안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회원사 간 대출 내역 공유, 일정 기간 내 P2P업권 동시대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자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 P2P 대출업체 ‘렌딩 클럽’의 경우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등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의 금융당국도 늘어나는 P2P 대출업체 관련 규제사항등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P2P 금융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속한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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