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찬열 의원 국감 자료
올해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시한을 3주 앞둔 현재 3479개(38.2%) 단지가 여전히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찬열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116개 대상 단지 중 감사를 완료한 곳은 3135개 단지, 회계 감사를 계약한 단지는 2100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이 402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한 단지는 3479개에 달한다.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관리비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다. 미이행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분의2 이상 주민들이 서면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감사 대상 227개 단지 중 78개의 단지가 이행하는데 그쳐 완료율이 41.9%로 가장 낮았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45%, 46.2% 순으로 낮은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국 공동주택의 외부감사 진행은 60%밖에 미치지 못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 특히 국토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이행을 독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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