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내의 외국인은 올해 1월 1일 기준 174만명으로 전년보다 11%증가했다. 또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4%에 이른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이 지난 2013년 72건에서 올해 9월까지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 신청서류 작성 미비 등으로 인해 조회서비스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비된 신청서류 보완을 위해 해외를 다시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신청 서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이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상담단체와 연계해 외국인 대상 조회서비스 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외국인 사망자의 준거법상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문서인증과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한다.
문서인증은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하다.
번역인증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사망자가 생전 국내 금융거래 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나 실명확인 번호가 표기된 서류, 즉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등을 지참해야 한다.
외국인 상속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 삼성생명, KB생명, 삼성화재, 환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그리고 우체국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내국인의 경우 상속인이 지자체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는 불가해 유의해야한다.
조회 대상 기관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대부업체,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16개 신용보증재단 등이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와 가계당좌거래 유무,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아포스티유 협약 : 1965년 발효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발효됐다.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해 가입국간에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문서를 인증하는 내용이 담긴 다자간 협약. 현재 108개국이 가입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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