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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신청 한 번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상속재산 조회신청 한 번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등록 2015.06.30 14:33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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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신청 한 번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기사의 사진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30일(오늘) 시행됐다.

이 서비스는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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