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30일(오늘) 시행됐다.
이 서비스는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