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회사 검사 제재 개혁방안과 지난달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이 감독과 검사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행정 공문발송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며 “검사·제재 관행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원내 공감대 제고를 위해 관련 재교육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행정과 행정지도 관련 내부통제 강화,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철저한 이행 독려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검사품질관리 점검 등을 통해 금융개혁방안이 일선 금융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월 중 3차례 교육을 추가 시행해 전 직원이 금융개혁에 따른 감독·검사 관행개선을 숙지·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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