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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