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전달한 의심거래(STR) 건수가 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이상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는 11만6569건이었다.
FIU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STR)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 FIU의 의심거래 제공건수를 법 집행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6만97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경찰(2만7563건), 관세청(1만1608건), 검찰청(7051건) 등이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3110건에서 2012년 2만2173건, 2013년 2만9703건, 2014년 3만36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7월 기준으로 2만1249건이 제공됐으며 현 추세라면 연간 제공건수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은행, 증권, 보험 등 개별 금융사가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 건수는 184만4695건으로 FIU가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보다 많았으며 은행만 157만2353건에 달했다. 증권과 보험은 각각 4만2824건, 1만1947건을 기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심거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해 ‘기관 개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