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용평가 11~12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13일 한계·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은 큰 틀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기간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진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구성되며, 기재부와 산업부의 차관급 및 금감원·국책은행의 부기관장이 참여한다. 또한 협의체를 뒷받침하고 실무작업을 담당할 국장급 실무작업반이 격주로 개최된다.
앞으로 협의체는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 기업 부채의 주요 산업 영향과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한다.
대기업은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강화한다. 채권은행은 대기업 신용평가를 다음달부터 2달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대응 및 대손충당금 적립 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은 현재 채권은행이 진행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유암코를 통해 구조조정에 나선다.
여신심사제도 역시 강화된다.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가 구성되고, 여신심사 역량과 시스템 개선이 진행된다.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실무적·법리적 문제점 보완에 나선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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