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첫 사례
아파트 1개동 42가구 건립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전국 최초로 중랑구 면목동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 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중랑구청장이 20일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됐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노후불량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우성주택 외 4필지, 총 1456㎡로 건립규모는 아파트 1개 동 7층 42가구로 건립된다.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22명중 21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95.5%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어 관리처분 및 주민이주 등 앞으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금번 사업시행 인가한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랑구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주거지가 많은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국 최초 중랑구 면목동에서 미니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분야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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