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에너지 분야 우수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에너지 기술의 R&D기획 및 전략 수립업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기술금융 지원업무 ▲에너지 사업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의 개발업무 ▲우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등 활용촉진 업무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기술금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실효성 높은 지원방안이 다양하게 도출될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 국가 R&D기술의 사업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