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부터 내년 3월말까지 총 10만원 지원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난방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별칭으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겨울부터 최초로 시행된다.
수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 중에 만 65세이상 노인이나 만6세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청은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오는 12월말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전자 바우처가 지급된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매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가 도입된다. 사용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전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조치될 예정이다.
3개월간 총 10만원 규모로 1인가구(8만1000원), 2인가구(10만2000원), 3인이상 가구(11만4000원)의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문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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