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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 시행···전자카드로 난방비 결제

올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 시행···전자카드로 난방비 결제

등록 2015.08.11 16:3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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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정부,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정부가 에너지 취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8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겨울(12월~2월)부터 약 80여 만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카드방식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할 경우를 고려해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65세이상 노인, 만 6세미만 영유아,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예컨대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이상 가구는 11만4000원 등이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편의를 고려해 사용기간은 3월 말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해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바우처 신청은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말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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