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매체는 금융위가 ‘ICT 기업’의 펀드판매를 허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은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을 우대해 주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ICT기업에 대한 펀드판매 허용, ISA의 월지급식·연금방식 수령시 추가 세제혜택 부여 등은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는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로 상당시간 검토를 거쳐 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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