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같은 주택 동거, 자녀 무주택자, 부모 1세대1주택이여야 면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자녀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때 4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공제율이 100%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자녀가 5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때 40%에 해당하는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5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세 전액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단, 자녀는 부모와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는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상속받는 자식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조세소위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공제되는 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연로자 공제 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장애인공제금액도 기대여명에 500만원을 곱한 급액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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