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증죄 추가 적시 주장···홍문종 위원장 거부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실시된 고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장병완 의원이 2011년 4월22일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엄기영 후보 불법운동에 대한 편파보도를 물은 데 대해 고 후보자가 ‘현지 취재기자가 그렇게 보도했다’고 답했는데 확인해보니 달랐다”고 지적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 고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최 의원이 지적한 것은 경과보고서에 첨가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으나 홍 위원장은 “두 꼭지는 넣고 위증에 관한 것은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위증죄 내용 추가는 거부했다.
결국 이 같은 줄다리기 끝에 홍 위원장은 간사 협의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도록 결정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추가로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고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의결됐으며, 야당은 청문보고서에 통해 고 후보자가 적격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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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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