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을 집행하게 되며,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가 빈소 설치 운영과 운구,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하게 된다.
통상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정해지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해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부위원장 등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장소, 묘지 선정, 안장, 영구의 안치 및 보전 등 국가장에 드는 예상의 편성과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한편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윤보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을 치러진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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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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