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993년 8월 12일 저녁 7시45분, 헌법 제76조의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의해 전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개인과 법인은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실명제는 지난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 발생이후 1983년 '7·3조치'로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부작용 우려로 폐기된 바 있다.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금융실명화율이 98%에 달했으나 일부에서는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가명, 무기명 등이 횡행했다. 이는 뇌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유입되면서 정경유착은 물론 지하경제가 급속도로 팽챙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부정부패의 도구로 사용되던 검은 돈은 점차 사라지면서 우리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의 투명성은 한층 제고됐다.
때문에 금융실명제는 우리 금융과 경제는 그만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실시 22년 만에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최근 인터넷 등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의 실명확인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금융실명제법 완화를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타 기관 발행 공인인증서만으로 실명을 인증하도록 허용할 경우 자금세탁과 피싱 등 각종 범죄가 발생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한편 초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카카오컨소시엄(카카오뱅크)은 카카오, KB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11개사가, KT컨소시엄(K뱅크)에는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등 20개사, 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은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 15개 업체가 참여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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