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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건전성 규제 2019년까지 완화

인터넷은행 건전성 규제 2019년까지 완화

등록 2015.11.17 08:40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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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부담 완화로 적극적 영업 전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일반 시중은행보다 건전성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건전성 규제 완화는 출범 초기 시중은행과 적극적인 고객확보전을 펼쳐야할 인터넷전문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다.

바젤Ⅲ 규제체계는 은행감독규정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에 목적이 집중되어 있다. 앞서 바젤Ⅰ과 바젤Ⅱ는 각각 1988년과 2004년 국내에 도입됐다.

바젤Ⅲ 가운데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 2015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국내은행에 적용됐다.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나머지 규제의 도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은행들은 바젤Ⅰ에서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만족하면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 더욱 세부적인고 다양한 자본비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자본 적립의 부담이 감소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초기 고객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내년 출범과 함께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컨소시엄 등 3개의 예비인가 컨소시엄 가운데 1~2곳을 선정 다음달 예비인가를 허용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는 내년 말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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