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드림허브 “항소하겠다”···법정 다툼 장기화 전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PFV(드림허브)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다.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측은 2013년 4월 용산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 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음에도 드림허브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전체부지의 61%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부지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코레일은 반환받지 못한 잔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본소)을 드림허브를 상대로 2014년 1월 제기했고, 드림허브는 2014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코레일은 PFV에게 잔여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했고,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을 이유로 벌이고 있는 여러 건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시행자인 드림허브측도 즉각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백지화 책임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한강로 3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를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31조원인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6년 완공 예정이었전 사업이 고가 토지값 논란을 비롯한 시행사측의 자금난으로 사실상 백지화 됐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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