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이미 현지 생산체제 구축···선박은 ‘무관세’ 원칙
자동차 분야는 양국 모두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영향이 없고 선박은 전세계적으로 무관세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이미 중국에서 생산·판매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수출량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중국에서 176만6084대를 생산·판매했지만 국내 수출량은 4만9967대에 불과하다.
현대차가 중국에 수출하는 차량은 그랜저, 제네시스 등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일부 고급차종들 뿐이다. 이는 중국이 수입차에 2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를 위해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와 충칭시에 4, 5공장을 잇달아 건설하고 있다.
2018년 완공을 계획인 4, 5공장이 모두 가동되면 현대차는 중국에서 연간 181만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아차 1∼3공장도 연간 89만대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300만대에 가까운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 완성차업계가 중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한중FTA에서 자동차가 제외된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조선업계 역시 한중 FTA의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바다 위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다는 ‘편의취적’ 원칙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FTA 체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산 철강에 부과되던 5~10%가량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수출 확대를 기대해볼만 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중후판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년 뒤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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