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절차 마무리 후 12월 하순 발효 목표한달 사이에 2년차 관세인하 효과미국, EU, 중국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벽을 넘어서면서 연내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FTA 연내발효를 위해 최소 20일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양국의 비준절차 완료 후 발효까지 최소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국의 국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이미 타결된 한미FTA는 4개월이 걸렸고, 캐나다와의 FTA는 30일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 30일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비준안 처리가 길어지자 중국 측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원에서 비준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의 자국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한중FTA 연내발효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한중FTA 비준 이후 발효절차는 크게 ▲비준 ▲이행법령 개정 및 발효일자 협의 ▲발효 등 3단계에 거치게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 하순 목표로 발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준동의 완료 공문은 정부로 이송된 후 중국 측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관련 이행법령 제·개정안을 위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제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된다.
동시에 중국 측과 발효일자를 협의하고, 외교공한을 교환하면 한중FTA는 정식 발효된다.
우 차관보는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도 한 달 내 FTA 비준안 처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비준안이 처리된다면 12월 중 발효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FTA가 연내발효 될 경우 발효 즉시 1년차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고, 내년 1월1일 2년차 관세가 인하돼 한 달을 사이에 두고 2년차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 미국과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모두 체결함으로써 경제영토를 73.2%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넓은 것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