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지난 2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칭다오지점의 위안화영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 위안화 영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취득했고 약 4개월만에 본인가를 획득하게 됐다.
중국은 현재 현지 법률상 외국계 은행이 처음 지점을 개설하면 위안화 영업이 불가하다. 위안화 영업을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은 그간 달러 중심의 영업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위안화 영업 본인가를 취득함으로써 칭다오지점의 업무영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재경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은 “위안화 영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현지화에 한발 더 다가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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