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 측은 “이상득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군 공항 관련 고도 제한 위반으로 중단된 신제강 공장 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전 의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외주업체 급여·배당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주게 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 변호인은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고도제한을 완화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포스코 임직원들이 이 전 의원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보고하긴 했지만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한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코스틸과 관련해 취업 부탁, 슬래브 독점 공급 관여, 와인 수수 등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정 전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참석할 필요는 없다
정 전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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