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준으로 할당배출권(KAU15)은 10만톤 거래됐다. 지난 10월 18만톤 거래 후 2개월만에 거래가 체결된 것이다.
한편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첫 번째 이행연도인 2015년에 대한 배출량 명세서를 오는 2016년 3월말까지 주무관청(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6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배출량 명세서 보고 및 배출권 제출이 다가옴에 따라 배출권의 처분 또는 확보를 위한 매매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kacia4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