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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또 도마 위에···양도소득세 100억원 뒤늦게 납부

한미약품, 또 도마 위에···양도소득세 100억원 뒤늦게 납부

등록 2015.12.11 08:5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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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과 주식 양도 당시 세금 납부하지 않아

사진=한미약품 제공사진=한미약품 제공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연구원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한미약품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10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를 보면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지주회사인 한미홀딩스(현 한미 사이언스)를 통해 자회사로 한미약품을 새로 설립했다.

당시 최대주주는 한미약품 주식 140만5000주(주당 10만8500원)를 현물로 출자한 후 그 대가로 한미홀딩스 주식 410만4000주를 받아 1454억7000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또 최대주주는 2012년 8월 현물출자를 통해 얻은 한미홀딩스 주식 497만주를 자녀 등 13명에게 증여했다.

문제는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과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물출자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100억9000여 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 중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에 탈루된 양도소득세 100억900여 만원을 징수토록 했다. 게다가 현물출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아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계약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정보를 양씨 등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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