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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취득한 한미약품 연구원 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취득한 한미약품 연구원 구속 기소

등록 2015.12.10 16:36

황재용

  기자

한미약품 기술 수출계약 정보 미리 알고 빼돌려8700만원 부당이득 챙기고 지인에게도 정보 제공

사진=한미약품 제공사진=한미약품 제공


올해 제약업계 수출계약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한미약품이 암초에 걸렸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면역질환 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 기술 수출과 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노씨는 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게 됐다. 노씨는 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정보를 부모와 지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노씨의 대학선배로 그는 노씨가 준 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다. 이 거래로 양씨는 1억4700만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정보를 다시 10개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해 이들이 총 26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다.

또 양씨는 당시 유명세를 탄 후 연봉을 10% 높여 B투자증권에서 C자산운용으로 이직까지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검찰 수사로 한미약품이 곤혹스러워졌다. 앞서 검찰이 자산운용사 16곳을 압수수색했을 때 한미약품은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정보 유출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인사위원회 회부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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