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금 부과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부과한 추징금은 2천억원 정도다.
이 회장은 당시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후 지난달 6일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이며 이에 60~7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10배가 넘는 액수다.
또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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