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파기환송심 판결 앞둬결과에 따라 복귀 가능성 있어···건강 상태가 관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5일로 다가오면서 CJ 앞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문제삼았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지난달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배임죄 부분이 쟁점이 됐으며 검찰은 파기환송 전 재판에서의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양형 결정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일반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창업보국,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현장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CJ에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는 연말 인사시즌이다. 그동안 CJ는 매월 10월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구속된 2013년부터 인사 시기가 늦춰졌으며 최근 2년간은 임원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복귀하면 어느 정도 세대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동안 성장 정체기가 이어져 임원인사를 계기로 공격적인 경영을 시작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이 회장 복귀 여부에 따라 내년도 그룹의 사업 방향이나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오너 일가 2명과 전문경영인 2명 등으로 구성된 전문경영체제가 가동돼 이 회장의 공백을 메워왔지만 오너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
또 CJ그룹은 CJ헬로비전을 매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2020년 그룹 매출 100조원이라는 ‘그레이트CJ’ 비전 달성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셈이다. 이를 위한 M&A 추진과 성장이 두드러진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 등 핵심 계열사들의 장기적인 성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 재판 때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링거를 단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했다. 신장이식수술의 부작용과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때문이다.
공판에서도 시종일관 불편한 모습이었으며 고통이 있는 듯 얼굴을 자주 찡그렸다. 재판부의 질문과 마지막 변론에서도 천천히 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이 회장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 구체적인 경영 복귀를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