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1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 회장의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로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 회장은 이달 22일부터 파기환송심 선고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돼야 한다.
또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이 회장은 2년이 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최장 기록을 다시 갱신하게 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하지만 거부반응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10일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 등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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